모두CBT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여야만 하 상세 페이지

수능 시계 수험생 시험용 아날로그 손목시계 큰숫자 저소음가격 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경비지도사 2차(기계)] 12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여야만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허위의 방법으로 받은 경비업 허가의 취소
2
경비업법에 위반하여 받은 경비업의 영업정지
3
경비지도사자격증의 양도로 인한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4
경비업의 영업허가
해설

경비업의 영업허가는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처분이므로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이 아니다.

청문은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소ㆍ정지 처분을 할 때 거치는 절차이므로, 허위의 방법으로 받은 경비업 허가의 취소, 경비업 영업정지, 경비지도사자격증 양도로 인한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는 모두 청문 대상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