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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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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2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1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7년 재직한 사람
2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5년 재직한 사람
3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9년 재직한 사람
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8년 재직한 사람
해설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는 7년 이상 재직하여야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이 면제되므로, 5년만 재직한 사람은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공무원,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군 간부,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 등의 경력자는 공통적으로 7년 이상 재직을 요건으로 하므로, 7년 재직한 경찰공무원, 9년 재직한 교정직렬 공무원, 8년 재직한 경호공무원은 모두 요건을 충족하여 면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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