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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2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 배치의 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은 것은?(2013년 개정된 규정 적용됨)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 ㄱ )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한 후 ( ㄴ )일 이내에 경비원 배치신고서를 배치지의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재개발·재건축관련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기간과 관계없이 경비원을 배치하기 ( ㄷ )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ㄱ : 10, ㄴ : 3, ㄷ : 12
2
ㄱ : 15, ㄴ : 5, ㄷ : 24
3
ㄱ : 20, ㄴ : 7, ㄷ : 48
4
ㄱ : 25, ㄴ : 9, ㄷ : 48
해설

차례로 20일 · 7일 · 48시간이 들어간다.

경비업법령은 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배치한 후 7일 이내에 경비원 배치신고서를 배치지의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다만 주택재개발·재건축 관련 이해대립으로 다툼이 있는 장소, 즉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할 때에는 배치기간과 관계없이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원칙은 배치 후 7일 이내의 사후 신고, 집단민원현장은 배치 48시간 전의 사전 절차라는 대비가 이 문항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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