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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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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2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1
만 18세인 자
2
징역 3년형의 선고를 받아 형이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4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자
해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경비지도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징역 3년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비지도사가 될 수 없다.

  • 만 18세인 사람은 결격사유인 '18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격사유가 아니다.
  •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복권된 사람은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그 유예기간이 이미 지난 사람은 '유예기간 중'이 아니므로 결격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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