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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이 갖추어야 할 경비인력ㆍ자본금 기준의 내용으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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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2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이 갖추어야 할 경비인력ㆍ자본금 기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12월 31일 변경된 규정 적용됨)
1
시설경비업무는 10명 이상의 경비인력과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
호송경비업무는 무술유단자 10명 이상의 경비인력과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3
기계경비업무는 전자ㆍ통신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경비인력과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4
특수경비업무는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의 경비인력과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해설

호송경비업무의 허가 기준은 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의 경비인력과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므로, '무술유단자 10명 이상ㆍ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라는 설명은 기준과 다르다.

자본금 기준은 특수경비업무만 3억원 이상이고, 시설경비ㆍ호송경비ㆍ신변보호ㆍ기계경비업무는 모두 1억원 이상으로 같다.

나머지 설명은 기준과 일치한다. 시설경비업무는 경비원 10명 이상, 기계경비업무는 전자ㆍ통신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특수경비업무는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의 경비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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