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무기의 휴대 및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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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2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무기의 휴대 및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은 권총을 휴대할 수 있다.
2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대여받은 무기를 특수경비원에게 휴대하게 하는 경우 시설주는 관할경찰관서장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하고, 그 구입대금은 시설주가 지불한다.
4
관할경찰관서장은 무기지급의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수경비원으로부터 즉시 무기를 회수하여야 한다.
해설
지방경찰청장이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무기를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대금은 시설주가 지불하고 구입한 무기는 국가에 기부채납한다.
-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것은 특수경비원뿐이므로, 일반경비원도 권총을 휴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대여받은 무기를 특수경비원에게 휴대하게 하려면 시설주는 관할경찰관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사후승인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무기지급의 필요성이 해소된 때에 특수경비원으로부터 무기를 즉시 회수하여야 하는 주체는 관할경찰관서장이 아니라 시설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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