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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 중에 경비업법령상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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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2년 1회차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 중에 경비업법령상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에 해당하는 형법상 범죄가 아닌 것은?
1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죄)
2
형법 제266조(과실치상죄)
3
형법 제324조(강요죄)
4
형법 제350조(특수공갈죄)
해설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는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무기 안전수칙 위반 가중처벌 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경비업법은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중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폭행치사상죄,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체포ㆍ감금죄, 협박죄, 강요죄, 공갈죄, 재물손괴죄 등 열거된 형법상 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열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가 들어 있을 뿐 단순 과실로 인한 과실치상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폭행치사상죄ㆍ강요죄ㆍ공갈죄와 달리 과실치상죄만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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