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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신분 및 근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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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4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신분 및 근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3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4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해설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는 공무원에 준하여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므로,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는 점,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점, 형의 선고ㆍ징계처분ㆍ심신상 이상 외에는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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