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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부담해야 하는 청원경찰경비를 모두 고른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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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4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부담해야 하는 청원경찰경비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청원경찰의 교통비
  • ㄴ. 청원경찰의 피복비
  • ㄷ. 청원경찰의 교육비
  • ㄹ. 청원경찰 본인 또는 유족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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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청원주가 부담하는 것은 피복비·교육비·보상금이고, 교통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청원경찰법은 청원주가 부담할 청원경찰경비로 봉급과 각종 수당, 피복비, 교육비, 보상금 및 퇴직금을 열거하고 있다. 이 네 갈래가 조문에 명시된 전부다.

보상금은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부상·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그 재원 역시 청원주가 부담한다.

교통비는 조문에 열거되지 않아 법령이 강제하는 청원경찰경비가 아니다. 실비로 지급하더라도 그것은 사업장의 재량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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