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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 배치 대상 기관ㆍ시설ㆍ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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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4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 배치 대상 기관ㆍ시설ㆍ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 ㄴ.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 ㄷ. 언론, 통신, 방송을 업으로 하는 시설
  • ㄹ.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를 위하여 고도의 경비가 필요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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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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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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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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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넷 모두 청원경찰 배치 대상에 해당한다.

청원경찰법은 배치 대상을 국가기관·공공단체와 그 관리 아래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 주재 외국기관,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사업장·장소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시설에는 선박·항공기 등 수송시설, 금융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 언론·통신·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학교 등 육영시설, 의료기관이 열거되어 있다.

마지막 항목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를 위하여 고도의 경비가 필요한 중요 시설·사업체 또는 장소라는 포괄 규정이어서, 앞에 이름이 없는 곳도 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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