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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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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 중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경비업법 규정에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에 대한 벌칙이 경비업법 벌칙 중 가장 무거우며, 출제 당시 법령 기준으로 이 지문이 옳은 설명이다.

다만 이 형량은 그 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추는 개정이 있었으므로, 현행법 기준으로는 지문의 징역형 상한이 맞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틀리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틀리다.
  •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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