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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복장ㆍ장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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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복장ㆍ장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원은 근무 중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된 장비를 휴대할 수 있다.
2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미리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경비원은 경비업무 수행 시 이름표를 경비원복장의 상의 가슴 부위에 부착하여 경비원의 이름을 외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운행하기 전에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해설

경비원은 근무 중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된 장비를 휴대할 수 없으므로, 이를 휴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분사기를 휴대시키려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소지허가를 미리 받아야 하는 점, 이름표를 상의 가슴 부위에 부착해 이름을 알아볼 수 있게 해야 하는 점, 출동차량 등의 도색ㆍ표지를 정해 사진을 첨부하여 운행 전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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