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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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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5년 전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해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 대상은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므로, 채용 5년 전에 종사한 경력만 있는 사람은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경찰공무원, 부사관 이상의 군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직무 유사성이 인정되어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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