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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의한 연기감지기의 설치장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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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5년 1회차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의한 연기감지기의 설치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복도(30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2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3
계단ㆍ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4
엘리베이터 승강로ㆍ린넨슈트ㆍ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해설

NFSC 203상 연기감지기 설치장소는 계단·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복도(30m 미만 제외), 엘리베이터 승강로·린넨슈트·파이프피트 및 덕트 등 연기가 흐르기 쉬운 수직·통로형 공간이 중심이다.

부식성가스가 체류하는 장소는 감지기의 손상·오작동 우려로 오히려 감지기 설치제외 대상에 해당하므로 연기감지기 설치장소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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