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경비업법상 경비업 허가 취소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상세 페이지

오더블유씨 스터디 타이머 OT1647T, 화이트계열, 1개🚀 가격 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경비지도사 2차(기계)] 15년 1회차

경비업법상 경비업 허가 취소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ㄴ.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 ㄷ.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 ㄹ.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가지 모두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다.

경비업법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를 절대적 허가취소 사유로 열거한다. 후자는 경비원을 다른 일에 돌려쓰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항이다.

영업 실체가 없는 경우도 취소 대상이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가 여기에 포함된다. 출제 당시 조문은 1년 이내였고, 현행 경비업법은 같은 기간이 2년 이내로 늘어나 있다.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역시 처분의 실효성을 무너뜨리는 행위여서 재량의 여지 없이 허가가 취소된다. 결국 네 항목 모두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하여야 한다'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