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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5년 1회차
다음은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 대로 ( ㄱ ), ( ㄴ ), ( ㄷ ))
| 위반행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경비업법 제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한 때 | ( ㄱ ) | ( ㄴ ) | ( ㄷ ) |
1
ㄱ: 경고, ㄴ: 영업정지 1개월, ㄷ: 영업정지 3개월
2
ㄱ: 경고, ㄴ: 영업정지 6개월, ㄷ: 허가취소
3
ㄱ: 영업정지 1개월, ㄴ: 영업정지 3개월, ㄷ: 영업정지 6개월
4
ㄱ: 영업정지 1개월, ㄴ: 영업정지 3개월, ㄷ: 허가취소
해설
순서대로 경고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이다.
경비업법은 허가받은 경비업무를 변경할 때에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바꾸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시행령 별표의 개별기준은 이 위반에 대해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6개월, 3차 이상 허가취소로 단계를 정한다. 1차가 영업정지가 아니라 경고라는 점, 2차에서 곧바로 6개월로 뛴다는 점이 이 항목의 특징이다.
영업정지 1개월·3개월로 완만하게 올라가는 다른 위반유형과 섞이기 쉬우므로, 무허가 업무변경은 경고에서 시작해 6개월을 거쳐 허가취소로 끝난다고 한 덩어리로 묶어 외워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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