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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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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5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할 경찰서장은 경비업자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2
관할 경찰관서장은 무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3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소 한도안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4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시설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를 대여하게 할 수 있다.
해설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의 무기관리 상황 점검은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할 경찰관서장이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에게 무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는 점,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될 때 최소한도 안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를 시설주에게 대여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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