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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상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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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5년 1회차
경비업법상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2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3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4
70명의 사람이 모여 있는 국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장
해설

경비업법상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은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므로, 70명이 모인 행사장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주주총회와 관련해 이해대립으로 다툼이 있는 장소는 모두 법이 열거한 집단민원현장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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