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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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6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주는 대여받은 무기와 탄약에 분실ㆍ도난ㆍ피탈 또는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았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무기ㆍ탄약 출납부 및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갖춰 두고 기록하여야 한다.
3
청원주는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을 때에는 그 목록과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
4
청원주는 주벽이 심한 청원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아니 되며,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회수하여야 한다.
해설
대여받은 무기와 탄약에 분실·도난·피탈·훼손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청원주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하는 상대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았을 때 경찰청장이 정하는 무기·탄약 출납부 및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갖춰 기록해야 한다는 점,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을 때 목록과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첨부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 주벽이 심한 청원경찰에게 무기·탄약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한 것은 회수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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