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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제12조(과태료) 제2항에 관한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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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6년 1회차

청원경찰법 제12조(과태료) 제2항에 관한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이(가) 부과·징수한다.

1
경찰청장
2
지방경찰청장
3
지방자치단체장
4
청원주
해설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주체는 지방경찰청장(현행 시·도경찰청장)이다.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 관련 의무 위반에 과태료를 규정하면서, 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다고 정한다.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과 임용 승인, 감독 권한을 가진 기관이 제재도 함께 집행하도록 한 구조이다.

과태료 대상은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임용 승인을 받지 않고 임용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자,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 등이다. 제재를 받는 쪽이 주로 청원주이므로 청원주가 부과권자가 될 수 없고, 경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도 부과권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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