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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로 임용이 된 경우에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목과 수업시간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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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6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로 임용이 된 경우에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목과 수업시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교육면제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1
형사법 - 5시간
2
청원경찰법 - 5시간
3
경찰관직무집행법 - 5시간
4
시설경비 - 6시간
해설

청원경찰 신임교육 과목 중 형사법의 수업시간은 5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청원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각 5시간, 시설경비가 6시간이라는 나머지 선택지의 시간 배정은 옳은 내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