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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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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6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경비구역 평면도 1부와 배치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청원경찰 배치 대상이다.
4
금융 또는 보험을 업(業)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은 청원경찰 배치 대상이 아니다.
해설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경비구역 평면도 1부와 배치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청원경찰 배치 신청은 경찰청장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에게 하는 것이고, 금융·보험업을 하는 시설이나 사업장은 오히려 청원경찰 배치 대상에 해당하며, 사회복지시설은 청원경찰법령이 열거한 배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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