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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1회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다른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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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6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1회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다른 것은?
1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2
경비원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3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한 경우
4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경우
해설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경우는 1회 위반 시 과태료가 1,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나머지 세 위반과 금액이 다르다.

  •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1회 위반 시 100만원이 부과된다.
  • 경비원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는 1회 위반 시 100만원이 부과된다.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한 경우는 1회 위반 시 1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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