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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상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몇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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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6년 1회차
경비업법상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몇 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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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허가를 받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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