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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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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6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비원이 100분의 21 이상인 경우 배치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경비업자가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이 위력이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집단적 폭력사태를 일으킨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다.
4
경비업자는 상해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는 배치하기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면 되므로, 48시간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한 이 설명이 틀렸다.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대상은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시설경비·신변보호업무 일반경비원이다.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비원 비율이 100분의 21 이상이면 배치허가를 하지 않는다는 점, 집단적 폭력사태를 일으킨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이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다는 점,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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