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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시설주가 무기를 지급할 수 있는 특수경비원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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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6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시설주가 무기를 지급할 수 있는 특수경비원은?
1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특수경비원
2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특수경비원
3
사의를 표명한 특수경비원
4
정신질환자인 특수경비원
해설

특수경비원에게 무기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는 형사사건 조사 중, 사의 표명, 정신질환 등으로 정해져 있고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사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기를 지급받을 수 있다.

  •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지급 제한 대상이다.
  • 사의를 표명한 사람은 지급 제한 대상이다.
  • 정신질환자는 지급 제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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