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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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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6년 1회차
경비업법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1
만 60세인 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해설

경비업법상 임원 결격사유는 연령이 아니라 피성년후견인,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자,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이력 등으로 정해져 있어, 단순히 만 60세인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임원이 될 수 있다.

  • 피성년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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