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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상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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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6년 1회차
경비업법상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영업을 폐업한 때
2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때
3
법인의 주사무소를 이전한 때
4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한 때
해설

경비업법상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려면 단순 신고가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의 변경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므로 사후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폐업, 주사무소 이전, 특수경비업무의 개시는 모두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사후 신고 대상이다.

  • 영업 폐업은 사업 종료를 알리는 신고사항이다.
  • 법인 주사무소 이전은 소재지 변경을 알리는 신고사항이다.
  • 특수경비업무 개시는 업무 착수 사실을 알리는 신고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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