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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령상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이 허용되는 경우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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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7년 1회차

개인정보보호법령상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이 허용되는 경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ㄴ.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ㄷ.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ㄹ.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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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가지 경우가 모두 허용 사유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열거해 허용한다.

따라서 범죄 예방·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은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법이 열거한 허용 사유이므로 제시된 항목 전부가 정답이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