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의 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500만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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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7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의 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500만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원경찰에 임용한 경우
2
지방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분사기에 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4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에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
해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네 선택지가 모두 500만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승인을 받지 않고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을 임용한 경우 — 500만원
- 감독상 필요한 명령 중 총기·실탄 및 분사기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국가보안 목표시설에 배치한 경우 — 500만원
같은 별표에서 500만원이 아닌 경우를 함께 정리해 두면 이 유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국가 중요 시설 외의 시설에 무단 배치하면 400만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청원경찰을 승인 없이 임용하면 300만원, 총기·실탄·분사기 외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입니다.
즉 같은 위반 유형이라도 대상 시설의 등급과 결격사유 해당 여부, 명령의 종류에 따라 금액이 갈리는 것이 이 별표의 구조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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