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보수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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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7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보수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불산입 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
군복무한 경력
2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3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
4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지방지치단체에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해설
지방자치단체에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청원경찰 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되지 않는다.
청원경찰법령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려면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이어야 하므로, 비상근 근무 경력은 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복무 경력, 의무경찰로 복무한 경력,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은 모두 봉급 산정 시 산입되는 경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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