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 청원주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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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7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 청원주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허리띠
- ㄴ. 근무복
- ㄷ. 방한화
- ㄹ. 호루라기
- ㅁ. 가슴표장
- ㅂ. 분사기
- ㅅ. 포승
- ㅇ. 기동복
1
ㄱ, ㄷ, ㅁ, ㅇ
2
ㄱ, ㅁ, ㅂ, ㅅ
3
ㄴ, ㄷ, ㄹ, ㅇ
4
ㄴ, ㄹ, ㅂ, ㅅ
해설
퇴직할 때 청원주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대여품뿐이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허리띠·가슴표장·분사기·포승이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은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물품을 급여품과 대여품으로 나누어, 급여품은 본인에게 지급해 사용·소모하게 하고 대여품표에 열거된 허리띠·경찰봉·가슴표장·분사기·포승만 빌려주도록 정한다. 그리고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청원주에게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 항목은 모두 급여품이어서 반납 의무가 없다.
- 근무복·기동복·방한화는 개인에게 지급되어 착용·소모되는 급여품이다.
- 호루라기 역시 급여품에 속하므로 퇴직 시 반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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