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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근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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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7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근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은 형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2
청원경찰은 근무 중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3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시에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4
지방경찰청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해설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청원경찰이 신분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국면에서는 공무원에 준하여 취급한다는 취지로, 공무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이와 정반대이다.

근무 중 제복 착용 의무,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는 규정, 지방경찰청장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모두 실제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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