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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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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7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00인 이상 수용이 가능한 165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2
감지장치ㆍ수신장치 및 관제시설을 갖춘 123제곱미터 이상의 기계경비실습실
3
100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330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관 또는 운동장
4
소총에 의한 실탄사격이 가능하고 10개 사로 이상을 갖춘 사격장
해설

기계경비실습실의 면적 기준은 123제곱미터가 아니라 132제곱미터 이상이다.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 교육기관은 감지장치·수신장치 및 관제시설을 갖춘 132제곱미터 이상의 기계경비실습실을 갖추어야 한다.

100인 이상 수용이 가능한 165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100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330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관 또는 운동장, 소총 실탄사격이 가능한 10개 사로 이상의 사격장은 모두 실제 시설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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