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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권한에 해당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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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7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권한에 해당하는 것은?
1
경비업의 허가권한
2
경비지도사자격증의 교부권한
3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청문의 권한
4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검사요청권한
해설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정지에 관한 청문의 권한이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권한에 해당한다.

경비업법령은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정지 권한과 그에 관한 청문 권한을 함께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도록 정하고 있다.

  • 경비업의 허가권한은 애초부터 지방경찰청장의 고유 권한이어서 위임의 대상이 아니다.
  • 경비지도사자격증의 교부권한은 경찰청장이 직접 행사하는 권한으로 위임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 경비협회 공제사업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검사요청권한 역시 경찰청장이 직접 행사하는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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