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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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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7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
경비지도사 갑(甲)은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2
경비지도사 을(乙)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았다.
3
경비지도사 병(丙)은 지방경찰청장의 적정한 경비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상 명령을 위반하였다.
4
경비지도사 정(丁)은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무(戊)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였다.
해설

지방경찰청장의 지도·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경비지도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취소 사유와 달리, 위반의 정도에 따라 일정 기간 자격 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다.

  •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경우는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도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역시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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