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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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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7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협회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2
경비협회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의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3
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경비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하고, 경찰청장이 이 공제규정을 승인하는 경우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해설

경비협회의 회비 징수는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다.

경비협회는 경비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자율적으로 정한 정관에 따르며, 회비 징수 근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공제사업 운영과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의 준용은 경비업법의 실제 내용과 일치하고, 공제규정을 승인할 때 미리 금융 감독기구(현행법상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한 것도 법이 정한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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