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상 법인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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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7년 1회차
경비업법상 법인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된 자
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된 자
4
경비업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허가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해설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 임원으로서 그 허가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경비업법상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부실 운영으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임원이 곧바로 다시 경비업 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이미 복권된 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 상태이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그 형이 실효된 자는 형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3년이 이미 경과하였다면 결격사유 기간이 지난 것이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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