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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복제(服制)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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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8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복제(服制)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원경찰의 복제는 제복ㆍ장구 및 부속물로 구분하며, 이 가운데 모자표장, 계급장, 장갑 등은 부속물에 해당한다.
2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3
청원경찰의 제복의 제식 및 재질은 지방경찰청장이 결정하되,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4
청원경찰은 특수근무 중에는 정모, 근무복, 단화, 호루라기, 경찰봉 및 포승을 착용하거나 휴대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복제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청원경찰의 복제는 제복·장구·부속물로 구분되며 그중 모자표장, 계급장, 장갑 등은 부속물에 해당한다.

  •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청원주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복의 제식 및 재질은 시·도경찰청장이 아니라 청원주가 결정하되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 정모·근무복·단화·호루라기·경찰봉·포승을 착용·휴대하는 것은 특수근무가 아니라 평상근무 시의 복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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