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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경비(經費)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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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8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경비(經費)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경비는 봉급과 각종 수당, 피복비, 교육비, 보상금 및 퇴직금을 말한다.
2
봉급ㆍ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ㆍ수당은 제외)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한다.
4
교육비는 청원주가 해당 청원경찰의 입교 7일 전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교육비의 납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교육비는 청원주가 해당 청원경찰의 입교 3일 전해당 교육기관에 내는 것이지, 입교 7일 전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청원경찰경비 중 봉급과 각종 수당은 보수 지급일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하고, 피복은 청원주가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현품으로 지급한다는 점과 대비하여 기억하면 좋다.

청원경찰경비가 봉급·각종 수당, 피복비, 교육비, 보상금 및 퇴직금으로 구성된다는 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봉급·수당은 경찰청장의 최저부담기준액 고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그 수당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가계보전수당·실비변상 등에 따른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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