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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분사기 및 무기휴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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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8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분사기 및 무기휴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할 경찰서장은 대여한 청원경찰의 무기관리 상황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2
청원경찰은 평상근무 중에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3
청원주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 청원경찰로 하여금 그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4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분사기 휴대에 관한 설명으로, 청원경찰은 평상근무 중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 분사기 소지허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허가가 아니다.
  • 무기 대여는 관할 경찰서장의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원주의 신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대여하게 하는 것이다.
  • 무기를 대여하였을 때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의 무기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으로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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