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노르잇 높이조절 독서대, PR02B🚀 가격 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경비지도사 2차(기계)] 18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 견책으로 구분한다.
2
시ㆍ도경찰청장은 징계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4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해설

시·도경찰청장은 청원주가 제정·신고한 청원경찰 징계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청원경찰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다섯 가지이며, 국가공무원 징계에 있는 강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되 그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2를 줄이는 것이며 3분의 1이 아니다.
  • 청원주가 징계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는 기한은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이며 10일 이내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