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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시설주 또는 관리책임자가 준수하여야 할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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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시설주 또는 관리책임자가 준수하여야 할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기의 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무기고 및 탄약고의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하되, 근무시간 이후에는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시킨다.
3
무기의 관리 실태를 매월 파악하여 다음 달 3일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대여 받은 무기를 빼앗긴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긴 경우의 배상 기준을 정하는 주체는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경찰청장이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시설주 또는 관리책임자는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무기가 분실·도난·훼손된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무기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는 것, 무기고·탄약고의 열쇠를 관리책임자가 보관하되 근무시간 이후에는 당직책임자에게 인계·보관시키는 것, 무기 관리실태를 매월 파악해 다음 달 3일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는 것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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