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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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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는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와 구별된다.
2
만 19세인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경비지도사가 될 수 있다.
4
일반경비원이 되기 위해서는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해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도 경비지도사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경비지도사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이와 구별되는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경비지도사와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는 같은 조항에서 함께 규정되어 내용이 동일하므로 서로 구별된다고 볼 수 없다.
  •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연령기준은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이므로 만 19세인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있다.
  • 팔다리가 완전하고 일정 시력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신체조건은 일반경비원이 아니라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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