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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경비업법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등을 휴대하고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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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경비업법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등을 휴대하고 범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되는 형법상의 범죄가 아닌 것은?
1
폭행죄
2
재물손괴죄
3
중체포 또는 중감금죄
4
협박죄
해설

단순 폭행죄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열거된 형법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비업법은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 법정 장비 외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특수상해·특수폭행·폭행치사상·체포감금·중체포중감금·협박·특수협박·재물손괴 등 열거된 죄를 범한 때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는데, 폭행 관련 죄로는 특수폭행죄 등이 들어 있을 뿐 단순 폭행죄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재물손괴죄, 중체포 또는 중감금죄, 협박죄는 모두 가중처벌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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