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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복장 및 장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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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복장 및 장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비원은 근무 중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하는 장비를 휴대할 수 있다.
2
경비업자는 경비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할 수 있다.
3
집단민원현장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경비업자는 신고된 동일한 복장과 다른 복장을 경비원에게 착용하게 할 수 있다.
4
경비업무 수행 시 경비원의 이름표는 경비업자가 지정한 부위에 부착하여야 한다.
해설

경비원은 공격적 용도로 제작되지 않은 장비만 근무 중 휴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경비업법령은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중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한 것만 휴대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이 설명은 해당 취지에 부합한다.

  • 이름표 부착은 경비업자의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부착하게 하여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 집단민원현장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에게는 신고된 것과 다른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없고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해야 한다.
  • 이름표는 경비업자가 임의로 정한 부위가 아니라 경비원 복장 상의의 왼쪽 가슴 부위에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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