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과태로 부과기준이다. ( )에 들어갈 숫자의 연결이 옳은 … | [경비지도사 2차(기계)]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기계)] 1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과태로 부과기준이다. ( )에 들어갈 숫자의 연결이 옳은 것은?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 ||
|---|---|---|---|
|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 ㄱ ) |
|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 ( ㄴ ) | 1200 | 2400 |
1
ㄱ: 300, ㄴ: 300
2
ㄱ: 400, ㄴ: 600
3
ㄱ: 500, ㄴ: 800
4
ㄱ: 600, ㄴ: 1000
해설
ㄱ에는 400, ㄴ에는 600이 들어간다.
경비업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같은 위반행위라도 1회·2회·3회 이상으로 갈수록 금액이 2배씩 무거워지는 구조로 짜여 있다.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을 위반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100 → 200 → 400만원으로 올라간다.
신고 없이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는 600 → 1200 → 2400만원으로, 집단민원현장 관련 위반이라 처음부터 훨씬 무겁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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