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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교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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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교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수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
2
경비협회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법정교육기관이다.
3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경찰교육기관에서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 가능하다.
4
경비업무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은 지정ㆍ고시 이전이라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할 수 있다.
해설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경찰교육기관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경비업법령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기관으로 경비협회, 경찰교육기관, 경비업무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지정·고시된 기관을 두고 있는데, 경찰교육을 담당하는 경찰교육기관도 여기에 포함된다.

  • 배치 전에 미리 신임교육을 받아 둘 수 있는 사람은 특수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이다.
  • 경비협회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기관이며,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기관은 이와 별도로 정해져 있다.
  • 대학 등 교육기관은 지정·고시를 받아야 비로소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할 수 있으므로 지정·고시 이전에는 교육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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