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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상 경비업자는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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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9년 1회차
경비업법상 경비업자는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몇 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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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경비업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결원 시 새로이 충원해야 하는 기간은 15일 이내이다.

경비업자는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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