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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근무요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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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9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근무요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기근무자는 소내근무에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2
자체경비를 하는 입초근무자는 경비구역의 정문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의 내부, 외부 및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한다.
3
업무처리 및 자체경비를 하는 소내근무자는 근무 중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청원주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순찰근무자는 청원주가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요점순찰을 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선순찰을 할 수 있다.
해설

순찰근무는 정선순찰이 원칙이고 필요할 때에 한해 요점순찰이나 난선순찰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요점순찰이 원칙이고 정선순찰이 예외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대기근무자의 소내근무 협조·휴식, 입초근무자의 정문 등 지정 장소 감시, 소내근무자의 특이사항 보고 규정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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